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법제화와 결과 공개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인권정책의 신뢰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