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체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신종오염물질 처리 책임을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자에게 부과한다.
제안 이유
신종오염물질 배출 기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심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