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형 가맹본부 신규 가맹사업 직영점 요건 강화와 매년 예상매출액 제공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게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안 이유
가맹본부 규모와 인지도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