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사주 소각으로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 초과 시 사후승인·유예기간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 때문에 소유한도를 넘게 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소유한도를 넘게 된 경우, 소유한도에 맞추기 위한 유예기간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자사주 소각과 출자 제한 규제가 단기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