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공공수역 신종오염물질 조사ㆍ고시 기준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환경부장관은 조사한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신종오염물질의 정의와 관리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수역에 미량으로 잔류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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