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은행지주회사 자사주 소각에 따른 보유한도 초과 유예기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도에 맞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다.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즉시 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대신 유예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한도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보유자가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처분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