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출판물 등 명예훼손 가중처벌 범위 확대와 사자명예훼손 고소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범위를 넓힌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상향한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유가족 등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꾼다.
제안 이유
사회적 재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막는 데 현행 처벌 수단과 고소 요건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