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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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1 | 3 | 81 |
의안
의안번호 221073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와 세입 재추계 의무화
정부가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 증액에 동의해야 하는 기준을 항, 즉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 다시 추계하고, 10월 말까지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보다 5% 넘게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해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할 수 없게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해 분기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증액동의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수추계 오차에 대응해 국회의 재정 심의와 재정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92
의안
의안번호 221073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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