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0735 ·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교정·보호시설 주변 100미터 옥외집회·시위 금지 추가
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시설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한다.
추가된 교정·보호시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교정·보호시설 인근 대규모 시위와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한 시설 안전 위험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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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73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