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도지사의 수산업·수산자원 관리 권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어구의 규모 등 제한과 조업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제주도지사가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추가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