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시책과 안전정보 제공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과 거래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온라인 여행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여행사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중개되는 여행상품 이용자의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