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2 | 0 | 3 | 101 |
의안
의안번호 221070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공공 체육시설 예약기준 공표와 이용현황 공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때, 해당 기관의 장은 예약절차 등 이용기준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개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시설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과 사용 절차를 투명하게 해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50
의안
의안번호 221070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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