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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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0 | 1 | 53 |
의안
의안번호 221070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구축·운영 근거 신설
정부가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인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반복·강화되는 홍수와 가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과 예방·복구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845
의안
의안번호 221070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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