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7 | 4 | 4 | 33 |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 연계 근거 신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연계·활용 대상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99
의안
의안번호 221070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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