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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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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86
[221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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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연임 제한과 비밀누설 제재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0686
국회
22대
의안
2210686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연임 제한과 비밀누설 제재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6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6월 10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연임 제한과 비밀누설 제재 신설
AI 요약
[22106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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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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