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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0677
[221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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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자녀 수별 20~50% 차등 적용 - 의안 2210677
국회
22대
의안
2210677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자녀 수별 20~50% 차등 적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백선희
의원 등 13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6월 9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자녀 수별 20~50% 차등 적용
AI 요약
[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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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발의
2025.06.09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