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높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50만~200만원 늘린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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