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량보유보고 예외 확대와 위반분 주식 처분명령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한 경우에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대량보유보고의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요건을 조정한다.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