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임원 의무도입 정관 변경 간주
세부 변경 사항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해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지역농협에 적용한다.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조합장이 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총회나 대의원회 부결로 법에서 의무화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