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의 신고 없는 재외투표와 재외거소투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별도 국외부재자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하려는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재외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긴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 관리, 선거자료와 정보 제공, 재외거소투표용지 작성과 발송을 추가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재외거소투표자는 후보자 1명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 1개를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보내야 한다.
제안 이유
국외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 불편을 줄이고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