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권침해 피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변경·치료 지원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예방 대응지침 마련과 안내에 그치던 기존 책무에 피해 발생 후 보호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