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차별·폭력 선동 혐오표현의 불법정보 포함과 신고시스템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같은 사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데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