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인중개사법상 고용인 미신고 행위를 추가한다.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추가한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신고센터 처리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신고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범위를 넓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