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회 기명·무기명 표결 전자투표 원칙 도입
국회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을 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투표 등에서 수기로 ‘가’ 또는 ‘부’를 적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던 방식을 전자투표 원칙으로 바꾼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더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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