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산정 기준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의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원전의 전체 설계수명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설계수명 기준의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막는다.
제안 이유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하거나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