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유산 보존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보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법의 목적 조항을 바꾼다.
문화유산 보존 규제의 비례성과 합리적 운용을 기본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명시한다.
문화유산 보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절차를 새로 둔다.
문화유산 보존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주민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