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호주의 기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한다.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