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별 KBS 지역방송국 설치와 재원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한 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보유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