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구역 밖 드론 군사시설 촬영 처벌과 외국 관련 가중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해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해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해 촬영 등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한다.
제안 이유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군사시설 촬영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줄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