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 등을 위한 군사상 이익 제공과 기밀 탐지·수집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군사상 기밀 누설 중심이던 처벌 체계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정보 침해 행위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국가 군사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