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ㆍ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 보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4조의10제1항제1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수출입 불허ㆍ반려 물품 정보의 관세청 제공
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 정보도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이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과 기존 불량ㆍ유해 물품 정보뿐 아니라 불허ㆍ반려 물품 정보까지 활용해 수출입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수출입 규제를 우회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에 대응해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