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상조약 전 과정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무 보고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 통상조약 체결 이후 단계까지 외교통일위원회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통상조약 체결에는 외교안보 전략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권익 확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