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신문 공익적 역할 명시와 발전기금 출연 근거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지역신문이 지역문화 보존ㆍ계승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