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설치와 편의시설 사업 재원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한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기금 운용과 연계해 정비한다.
제안 이유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