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57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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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전기위원회 의결권 확대와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확대한다.
전기위원회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한다.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전기위원회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다.
전력정책 결정의 독립성·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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