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와 핵심기술 유출 처벌
세부 변경 사항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확대한다.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는 행위도 간첩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간첩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유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 아니라 산업기밀, 외교ㆍ정책 정보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