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후 중대 반국가범죄 확인 시 공무원연금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이 퇴직한 뒤라도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둔다.
이러한 범죄와 관련한 연금 환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퇴직 이후 내란죄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지급을 제한해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