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파면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권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도 같은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탄핵으로 파면된 정권의 임기 말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의 정당성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