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55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안 제45조의2제2항).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45조의2제3항).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안 제45조의2제4항).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준 신설
헌법개정 방향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 검토 등을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선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은 선임일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보임되거나 개선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는 국회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