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파면 후 군 주요 직위 임명권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은 참모총장과 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도 같은 경우 참모총장과 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탄핵으로 파면된 정권의 임기 말 인사를 방지하고 군 주요 직위 임명 권한의 정당성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