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자료 미제출 제재 전환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부과되던 2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서류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되던 2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