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미지급 요구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을 제공받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적정한 대가 없이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안 이유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우월적 시장 지위로 인한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