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망 이용자 디지털정보 처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게시글 등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한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 처리방법을 바꿀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이용자 사망 후 디지털정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