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매출 이상 의류사업자의 의류제품 순환이용 노력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상인 자에게 의류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과정에서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둔다.
순환이용과 관련해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패스트 패션 등으로 늘어나는 의류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의류제품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