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법무부장관이 해당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제안 이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