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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0491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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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49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