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상생협력 출연금 법인세 세액공제 2035년까지 연장
내국인이 관련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