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반침하 긴급 안전조치 직접 실시와 정보시스템 입력 간주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이 안전점검 결과, 사고 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통보·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정보를 집중시키고 긴급 대응 근거를 마련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