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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