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0448 · 발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의 연장자 우선 조정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며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수급 대상 여부를 고려해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사이에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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